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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자 1억으로 매월 300백만원 연금 받아 생활하기(feat 농지연금)

윈도우프로 2021. 3. 2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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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LG본사출신 20년경력 샤시전문가 윈도우프로 입니다.

 

토지 투자로 매월 300백만 원이 나올 수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고만 계실 건가요?

 

오늘은 토지 투자로 매월 3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 농지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농지연금??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에게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기간 연금을 수령하는 '농촌형 역모기지 제도'로 2011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럼 농지연금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1.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

 2. 영농경력이 5년 이상 이때 영농 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음.

 3. 단, 대상농지는 가입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4.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지 않은 농지

 5.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

 

지급 방식은 농지 가격과 가입 연령 그리고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되면 월 300만 원 이내에서 가입 기간에 따라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입 연력이 높을수록, 담보농지 평지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들 들면 공시지가가 3억 원인 70세의 가입자가 종신 정액형에 가입하면 1,212,00원이며 10년 기간형에 가입할 경우 월 지급금은 약 2,870,000원인 됩니다.. 이렇게 한번 가입된 농지 연금은 이후에 농지 가격이 변동된다 할지라도 가입시점에 정해진 금액을 평생받게 되고 만약 농지가격이 오르게 되면 언제든 채무를 상환한 후 연금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 통합포털사이트(http://www.f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요.

농지법 시행령에 의한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1,000㎡ 이상(약 303평)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

 2.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

 4.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 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5.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사람은 농업인으로 해당됨.

 

그럼 위 농업인에 조건을 갖춘 후 영농경력 5년 이상(총합산 5년 이상)을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농지원부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농지연금은 매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하면 각각 300만 원씩 최대 6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다른 연금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는 농지 평가 금액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건 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 중 높은 금액으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 땅으로...ㅎㅎ

 

 

대에박~~~~ 이네요...... 아버지께 월 109만 정도가 생겼습니다.ㅎㅎㅎㅎ

 

그런데 2019년 11월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 개정 및 시행의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1.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 보유기간 포함.

    -경매. 공매로 취득한 농지는 1과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2.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롤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 이내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단 위 1과 2의 요건은 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해당사항은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먼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수익형 부동산을 비교해 얼마나 괜찮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만 65세 기준 담보 평가 금액이 5억 원일 경우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농지연금 주택연금 수익형 부동산
월지급금 1,918,610원(종신정액형) 1,254,770원(종신정액형) 1,400,000원(연 3.5%가정)
1,875,000원(연 4.5%가정)
최대인출금 131,000,000원(일시인출 30%)
월 1,351,240원
118,250,000원(최대인출한도)
월 627,390원

자 보이시나요? 농지연금은 주택연금이나 수익형 부동산과 비교해 봐도 안정성과 수익성에서 월등합니다.

 

자! 그럼 당장에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시드머니 1억을 만듭니다.

그다음 경매로 공시 지가 3억 원 정도의 농지를 2억 원에 낙찰받습니다.

그럼 경락잔금 대출로 1억을 받아 명도 이전을 합니다.

그런 다음 영농경력을 싸으면서 개별공시지가를 올립니다(연 1회)

   (매년 8%씩 올릴 경우 공시지가는 10년이면 5억 4천, 15년 이 년 6억 6천, 20년이면 7억 8천이 됩니다)

   (개발호재에 의한 지가 상승과 감정 평가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65세가 되면 농지연금 지급 산출표를 받아본다. 마음에 들면 연금을 신청하고 농지를 팔고 싶은 판다.

 

이런 식이 될 거 같습니다.

 

물론 기다림의 시간이 있겠지만 이렇게 사전에 투자를 해 두면 65세 이후는 어느 월세보다도 걱정 없는 현금 파이프 라인이 생길 거 같습니다.

 

만약 현재 부모님이 계시다면 한 번 알아봐 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네요.

 

출처 및 참조 : 1억 투자로 월 300만 원 평생 연금 받는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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